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중 심사보류기업(6개사)을 제외한 29개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21개사에 예비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은 업체는 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과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 현대캐피탈,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 등 21개사다.
금융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심사를 통해 내달 말 본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허가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달 17일 추가로 신청한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등 2개사에 대해서도 현재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보완이 필요한 8개사와 추가 신청기업 2개사에 대한 예비허가 심사 결과를 내달 중순 금융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 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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