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중 심사보류기업(6개사)을 제외한 29개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21개사에 예비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허가는 본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최소 자본금(5억원 이상), 보안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임원 적격성, 전문성 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금융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심사를 통해 내달 말 본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뱅큐, 아이지넷,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 8곳은 예비허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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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추가로 신청한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등 2개사에 대해서도 현재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보완이 필요한 8개사와 추가 신청기업 2개사에 대한 예비허가 심사 결과를 내달 중순 금융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정례회의에서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6개사에 대해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 등을 이유로 허가심사를 중단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 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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