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신한카드, 네이버파이낸셜 등 21개 업체가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장 진출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예비허가는 본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최소 자본금(5억원 이상), 보안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임원 적격성, 전문성 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은 업체는 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과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 현대캐피탈,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 등 21개사다.
카카오페이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뱅큐, 아이지넷,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 8곳은 예비허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가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정례회의에서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6개사에 대해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 등을 이유로 허가심사를 중단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 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