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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카드사,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 제공 못한다

기사입력 : 2020-1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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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사진 =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카드사들은 대기업 회원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과의 수수료 협상 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었다. 이로 인해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사들은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 마케팅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이나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하는 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은 2018년 기준 4166억원으로 연회비 대비 30배에 달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비용상승이 가맹점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카드사가 법인 회원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총수익, 총비용,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법인회원 규모 등을 고려해 카드사가 법인 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체 법인 98%를 차지하는 소규모 법인에는 경제적 이익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에 위임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카드사로부터 혜택이 집중되었던 법인(대기업·중기업) 위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제한되어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실적 카드 갱신, 대체 발급 시 동의 채널도 다양화된다.

그동안 무실적 카드 갱신 또는 개체 발급을 위해서는 서면 동의만 가능해 불편함이 많았다.

서면, 전자문서 뿐 아니라 전화 등으로 갱신, 대체발급 동의수단을 다양화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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