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에서는 주식분 상속세 규모를 11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납부 사례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4.18%, 삼성SDS 9.2%,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등을 감안해 계산한 주식 상속가액은 18조9000억원이다. 이날(22일) 주가가 급변동이 없다면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 상속인들의 주식 상속세 규모는 11조원을 약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건희 회장 별세(10월 25일)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10조6000억원)보다 늘어난 수치다. 사망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올랐다.
이로써 이건희 회장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 외에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을 더하면 12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부연납 제도는 신고와 납부 때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는 연 이자 1.8%를 적용해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증권가에서는 상속세 재원은 일차적으로 계열사의 배당을 확대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부족분을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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