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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 22일 확정…11조원대 추산

기사입력 : 2020-12-22 08:20

(최종수정 2020-12-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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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함시 추가…증권가, 계열사 배당확대 전망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12월 22일 종가로 확정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주식분 상속세 규모를 11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납부 사례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지난 21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7만3000원, 삼성전자(우) 6만8800원, 삼성SDS 17만9500원, 삼성물산 12만7500원, 삼성생명 7만5800원이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을 기반으로 산출한다. 올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해당 주식 종가를 평균하면 상속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 8월 2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평균값은 삼성전자 6만2273원, 삼성전자(우) 5만5541원, 삼성SDS 17만2994원, 삼성물산 11만4463원, 삼성생명 6만6109원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4.18%, 삼성SDS 9.2%,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등을 감안해 계산한 주식 상속가액은 18조9000억원이다. 이날(22일) 주가가 급변동이 없다면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 상속인들의 주식 상속세 규모는 11조원을 약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건희 회장 별세(10월 25일)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10조6000억원)보다 늘어난 수치다. 사망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올랐다.

故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 22일 확정…11조원대 추산이미지 확대보기
이로써 이건희 회장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 외에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을 더하면 12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부연납 제도는 신고와 납부 때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는 연 이자 1.8%를 적용해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증권가에서는 상속세 재원은 일차적으로 계열사의 배당을 확대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부족분을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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