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IMA 상품 최초 출시를 앞두고 이 같이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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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결과, 상품설명서에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종투사 파산 등에 따른 원금 손실위험,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 핵심 투자위험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초기 IMA 상품의 위험등급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발행어음(5등급, 낮은 위험)에 비해 높은 4등급(보통 위험)으로 출시 예정이라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IMA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즉 Worst Case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기재토록 했다. 예컨대, 종투사 파산 등으로 원금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해당된다.
또,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의 설명서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등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공모펀드에 준하여 주요 투자종목 정보 등을 제공토록 했다.
만기 시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수수료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예상(기대)수익률은 표기가 불가하다.
각 종투사는 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서 IMA 상품 출시를 준비중이다. 연내 각 사 IMA 1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MA가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또한, IMA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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