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총 24학점의 사전학점 이수 제도에서 회계사의 IT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감안해 IT 관련 과목(3학점)을 별도로 분리하기로 했다.
대신 수험생들의 부담을 감안해 경영학 이수학점은 기존 9학점에서 6학점으로 3학점 축소한다.
경영학·경제원론은 실무 연관성이 낮은 생산관리, 마케팅 관련 내용은 출제 범위에서 제외하고, 배점도 현행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상법은 최근 중요성이 감소한 어음수표법을 제외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을 포함하여 기업법으로 개편한다.
원가회계의 경우 시험과목명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하고, 관리회계의 출제비중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한다.
회계감사 과목은 IT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해 출제 비중이 5%에서 15% 이상으로 높아진다.
세법은 실무에서 중요한 만큼 심화 지식 측정을 위해 세무 관련 이론 문제 등을 약술형(10% 수준)으로 일부 출제한다.
아울러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험공고 때 과목별 대강의 시험 출제범위를 사전 안내(1·2차 시험 공통)하기로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 연수에서는 직업윤리, IT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해 필수적인 내용위주로 소규모 쌍방향 교육을 확대한다. 현행 1년차 4시간, 2년차 0시간에서, 3년에 걸쳐 1년차 10시간, 2년차 10시간으로 늘린다.
IT 관련 필수 이수 시간을 현행 1년차 10시간, 2년차 10시간에서, 1년차 20시간, 2년차 20시간으로 3년동안 단계적으로 10시간 확대한다.
실무에서 중요한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연수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개정사항은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관련 법령개정 후 충분한 유예기간(3년)을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실무연수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관련 규정 개정 후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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