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관련 과태료 부과 건을 상정하지 않는다.
대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한 회사에 대한 조치결과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지난 9일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한 차례 해당 심의를 연기한 바 있다. 금감원 건물 폐쇄로 금융투자검사국의 회의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일정이 미뤄진 것이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은 앞서 지난달 25일 증선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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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증선위와 정례회의를 동시에 열 예정이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기관과 전·현직 CEO에 대한 제재를 한꺼번에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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