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 운용이 확인됐다”며 “또한 불법‧부적절한 펀드 운용으로 인한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조치배경을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가운데 상환 또는 환매 연기된 펀드는 총 173개 자펀드로 약 1조7000억원 규모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215개를 가교 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오는 3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넘겨받고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이후 수익률 돌려막기, 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환매가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금융위는 “등록 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 시까지 금융감독원 상주 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는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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