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 심의가 연기됐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9일 예정된 정례회의를 오는 1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여의도 본원 건물을 폐쇄한 데 따른 결정으로 전해졌다. 건물 전체 폐쇄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의 회의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당초 열릴 해당 정례회의에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이들 증권사 3곳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을 심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차 심의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증선위 일정 연기로 당초 16일 예정돼있던 올해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도 오는 22일 또는 23일로 미뤄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증선위에서 3개 증권사에 대한 안건 심의를 끝내더라도,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에는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3개 증권사 및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는 내년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