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제재를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증선위에서 증권사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결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증선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증선위 측은 “금감원 담당 검사국과 증권사들의 의견을 각각 청취했다”며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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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는 과태료 부과 적정성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심의·의결한다. 이번 증선위에서도 기관 및 임원 신분 제재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달 9일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 후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3개 증권사 및 CEO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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