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날 증선위에서 증권사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결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증선위 측은 “금감원 담당 검사국과 증권사들의 의견을 각각 청취했다”며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박정림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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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이와 함께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는 과태료 부과 적정성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심의·의결한다. 이번 증선위에서도 기관 및 임원 신분 제재는 논의되지 않았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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