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날 증선위에서 증권사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결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증선위 측은 “금감원 담당 검사국과 증권사들의 의견을 각각 청취했다”며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전 대신증권 대표인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과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닫기김병철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다만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는 과태료 부과 적정성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심의·의결한다. 이번 증선위에서도 기관 및 임원 신분 제재는 논의되지 않았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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