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측은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측은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현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과 보상대상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보상시기도 개별업체의 상황이 각기 상이해 정확한 보상기한을 지금 확정해 밝히기 어려우나,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키코 관련 피해업체는 키코 상품을 계약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환 헤지 목적의 정상상품이므로,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후 윤석헌닫기
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키코 피해기업 분쟁을 원점부터 재검토했으며, 지난해 키코 판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손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조정 권고를 내렸다. 은행들은 자율배상을 논의하는 은행협의체를 꾸려 지난 7월과 9월, 10월 총 세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거래 규모와 조정안에 대한 입장이 은행별로 상이해 자율배상 절차 여부 결정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은행협의체가 가동된 이후 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까지 키코 배상을 결정하면서 은행협의체에 참가한 다른 은행들의 배상 결정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12개월 최고 연 3.00%…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이주의 은행 예금금리-11월 3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111412490709188300bf52dd2121131180157.jpg&nmt=18)

![NH증권·리츠 CEO 임기만료···쇄신안에 CEO 일동 '긴장' [2025 CEO 인사 전망 - 농협금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111719580606903b4a7c6999c121131189150.jpg&nmt=18)
![성장 촉진에 인테리어 지원도···은행권, 소상공인 대출 공급 '박차' [포용금융 대전환]](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111704265802215b4a7c6999c121131189150.jpg&nmt=18)
![최종원 헥토파이낸셜 대표, 간편현금결제·글로벌 성장에 매출 20% 증가 성과 [금융사 2025 3분기 실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111802572208537dd55077bc221924192171.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