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는 연말까지 금융투자교육원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24일 기존 레버리지형 ETF·ETN 투자자라도 올해 말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으면 내년 1월 4일부터 관련 상품을 매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된다.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P 가이드'라는 온라인 교육과정(1시간)이다.
교육을 받고 이수번호를 거래하는 증권사에 제시하면 된다.
전문투자자, 외국인,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거래 등 직접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투자자는 이번 교육 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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