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한 주, 적립식 펀드 등으로 투자 습관을 길러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증권계좌 개설을 해줘야 한다. 지난 2023년 금융위원회는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했고, 이를 통해 과거에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개설을 위해 직접 부모가 자녀의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가지고 지점에 방문해 대면 개설했던 불편을 해소했다.
신한투자증권의 미성년자 계좌 빅데이터 분석(2024년 4월)에 따르면, 미성년자 계좌 비중은 전체 개인고객 계좌 대비 약 2.5%였고, 미성년 계좌 중 비대면 개설 비율은 약 43.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제 상 이점 측면에서 미성년자 자녀 연금저축전용계좌 활용도 눈여겨 볼 만하다.
간접투자 방식의 펀드는 꾸준한 적립식 투자 습관을 기르는 데 유용할 수 있다. 20세 이하만 가입 가능한 어린이펀드 상품 등을 살펴볼 만하다.
자녀 학자금 등을 목표로 장기 투자가 부각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 우리아이 TDF(타깃데이트펀드)'의 경우, 자녀가 미취학일 때부터, 초/중/고교 학령 주기에 따른 자산배분곡선(글라이드패스)을 설계하고, 장기투자에 유리한 저비용 ETF로 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초기에는 글로벌 혁신성장 ETF에 중점을 두고,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 ETF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형 자산의 비중을 높여가는 방식이다.
증여 측면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본래 미성년자는 10년에 2000만원, 성년의 경우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적립식 형태로 펀드 증여를 할 경우 자금 부담없이 먼저 증여 신고를 하고 나중에 소액으로 증여가 가능하다고 운용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전투자와 함께 투자의 자기책임원칙도 전달하기 위해 투자자 교육도 관심을 둘 만하다. 주식투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 금융투자협회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투자교육 기관인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온라인으로 어린이/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유용한 다양한 투자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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