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은 24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 회장은 국내 노사가 '대립적·갈등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의 노사협력 부문에서 141개 가운데 130위로 평가됐다. 이같은 현실 속에서 개정안에 따라 해고자와 실업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면 노사에 힘이 쏠린다는 것이다. 특히 노사 단체교섭에서 기업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이슈로 확대 거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파업 대항 수단으로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 행위 금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및 노조 부당행위 규제 등을 언급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대체근로 허용과 관련해 "장기분쟁으로 경영에 타격을 주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 위험 확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대체근로 전면금지 규정을 합리적 법위에서 변경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재우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고될 위험이 없는 해고자와 실질자들이 과격한 조합활동을 한다면 노사관계는 파탄되고 산업평화를 헤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원닫기김동원기사 모아보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노사관계 제도는 해당 국가의 역사, 문화, 법체계, 노사 간 힘의 구조 등을 토대로 형성됐다"며 "ILO 핵심협약의 과다 해석이나 도식적인 적용으로 현재 노사간 균형이 어느 안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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