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월 1일부터 약 4개월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금의 63개 최종 투자처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지난 10일 최종 보고서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제출했다.
3515억원 중 회수가 의문시되는 C등급이 2927억원으로 83.3%를 차지하며, 전액회수가 가능한 A등급은 45억원, 일부회수 가능한 B등급은 543억원이다.
금감원은 실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준가격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준가 산정 관련 자율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 펀드 이관 방안 등이 논의되고, 분쟁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선임한 관리인을 중심으로 판매사 등의 협조를 얻어 펀드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자산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보전 절차를 취했으며, 회수가능가액 추정 등을 위해 전문성과 관련 경험을 갖춘 회계법인을 통해 펀드에 대한 자산실사를 추진했다.
옵티머스 관리인과 판매사는 신속하고 객관적인 실사업무를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실사법인으로 선정했고,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4개월간 약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펀드 투자자금의 최종 투자처 등과 관련된 실사를 실시했다.
펀드가 보유 중인 현금·예금은 81억원이고, 이관(예정) 3개 펀드의 투자자산 59억원이며, 미환매 펀드 자금 등이 도관체 등을 거쳐 최종 투자처에 투자된 자금은 1376억원이다.
미환매 펀드 자금 중 3015억원은 기존 환매된 펀드의 상환재원으로 사용됐다. 이 중 2139억원은 기존 환매된 펀드에서 도관체 등을 거쳐 최종 투자처에 투자된 금액이며, 나머지 876억원은 기존 환매된 펀드에서의 자금 사용 불분명한 금액이다.
아울러 도관체의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취득액 337억원, 운영비·사채이자 등 357억원으로 확인됐으며, 기타 자금 사용 불분명 금액이 520억원이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대상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1277억원, 주식 1370억원, 채권 724억원, 기타 145억원 등에 총 3515억원을 투자했다.
부동산 PF 사업은 부산 개발사업 224억원을 포함해 진행 중인 사업에 590억원을 투자했으며, 중고차매매단지 159억원 등 미진행 사업에 687억원을 투자했다.
이어 S사 등 상장기업 지분 투자액이 1226억원이며, D사 등 비상장기업 지분에 144억원을 투자했다. 채권은 H산업 234억원을 포함한 관계 기업 등 대여 500억원, 기타 일반기업에 대한 대여 등 224억원을 투자했으며, 콘도미니엄 수익권 등에 145억원을 투자했다.
46개 펀드가 보유중인 현금·예금 81억원과 이관대상 3개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 59억원은 모두 A등급으로 분류돼 전액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3515억원 중 회수가 의문시되는 C등급이 2927억원으로 83.3%를 차지했으며, 회수가능액은 0억원에서 255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어 전액회수가 가능한 A등급은 45억원으로 35억원에서 51억원으로 회수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일부회수 가능한 B등급은 543억원으로 226억원에서 337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삼일회계법인이 추정한 금액은 401억원에서 783억원으로 전체 펀드 판매잔액 5146억원 대비 7.8%에서 15.2% 수준이다.
다만 회수예상가액에는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는 PF사업관련 2건의 소송가액 641억원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회수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기준가격 조정 등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펀드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옵티머스 펀드는 기초자산에 대한 펀드의 권리관계가 불분명해 실사결과를 반영한 즉각적인 펀드 기준가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가격 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향후 자산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주체가 펀드관리 및 회수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현행 관리인 체제를 장기간 지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펀드 이해관계자들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펀드 이관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자산실사 결과 자금사용처가 미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산회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실사결과가 도출됐지만 손해액 확정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검사·수사 결과 등을 감안해 법리검토를 실시하고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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