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상황인 가운데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측이 돈을 입출금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맞지 않은 잔액 숫자를 맞춰 부실을 감추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나은행의 위법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수탁사업팀에 부분검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월 금감원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넘겨 받아 최근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수탁사업부 A팀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제5회 금융의 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하나은행의 옵티머스 수탁사업 위법 사실을 7월쯤에 넘긴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참고사항으로 넘겼다”며, “고발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9일과 10월 23일, 12월 28일 총 3차례 걸쳐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자금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 Delivery Vs Payment)’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는 주장이다.
시스템을 통한 펀드 환매 및 사모사채 상환자금 결제 과정을 보면 환매 청구일인 4일 전에 고객의 환매요청이 있으며, 판매사의 환매청구와 운용사의 환매청구 승인을 거쳐 예탁결제원에 접수하게 된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환매당일 오후 4시에 결제자료를 생성해 한국은행 전문을 발송하고, 수탁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결제자료 수신 후 오후 4시 이후부터 판매사 앞 대금을 결제한다.
하나은행 측은 “지난 2018년에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의 특수성에 기인해 총 3회의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자금 불일치가 발행하면서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하고, 추가 수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환매자금의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상의 전체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했다”며, “이는 펀드간 실제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거나 당사자간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단순한 일일마감업무의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하나은행은 옵티머스가 자금 불일치 발생되지 않도록 펀드를 기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하고, 투자자산의 만기를 펀드 만기 이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한 후 지난 2019년 5월부터 수탁업무를 재개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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