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되는 것과 관련해 “금융시장만 보면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전날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따른 여당의 강한 압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3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수했던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됐다.
은 위원장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 주식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기재부와 따로 논의했다”며 “금융위 입장은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큰 방향에서 동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 같이 논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10억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정부부처로서 따르고 수긍한다”며 “내심을 말하자면 금융위 입장에서는 금융시장만 보면 (10억원 유지가) 도움이 되니까 조세형평을 생각 안 하면 원래부터 그쪽 방향이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