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되는 것과 관련해 “금융시장만 보면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요건과 관련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따른 여당의 강한 압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3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수했던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됐다.
은 위원장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 주식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기재부와 따로 논의했다”며 “금융위 입장은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큰 방향에서 동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 같이 논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시장을 보고 기획재정부는 조세형평을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충분히 내부 안에서 논의한다”며 “10억원이냐 3억원이냐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내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밖에서 얘기할 때는 부총리 답변으로 갈음했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0억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정부부처로서 따르고 수긍한다”며 “내심을 말하자면 금융위 입장에서는 금융시장만 보면 (10억원 유지가) 도움이 되니까 조세형평을 생각 안 하면 원래부터 그쪽 방향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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