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란 부실기업 조기퇴출 등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상장적격성을 심사해 기업의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 대상 기업은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등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고 상장폐지사유 발생에 따른 매매정지 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유인이 높아 면밀한 시장감시가 필요하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거래소 시감위는 최대주주, 임원 지분공시 등 공시자료를 분석해 내부자 추정 계좌 등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 매매 양태를 심층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실질심사 대상기업의 매매데이터, 공시 자료 등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감독기관에 통보하는 등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상장폐지 위험 종목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상장회사에 대한 기획감시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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