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형IRP간 이전과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을 표준화했으며, 근로자가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면 계약이 이전되도록 간소화했다.
이에 금감원은 23개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전체 퇴직연금 사업 금융회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이전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하여 이전신청만 하면 후속업무는 금융회사간 표준절차에 따라 익 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된다.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D+2일까지 처리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상이한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하여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서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DB는 1개(신청서), DC·기업형IRP는 2개(신청서, 가입자명부)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근로자도 이전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전 신청서’ 상단에 가독성 있게 안내할 방침이다. 이전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 매도시 만기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펀드상품은 단기간내 해지시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전 간소화로 인하여 기업·근로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개인형IRP간, 연금저축-개인형IRP간 이전 간소화를 통해 지난 상반기중 개인형IRP·연금저축 이전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 전파교육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1월중 간소화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간 이전업무 전산화를 위한 IT 표준전문 마련은 내년 상반기중 예탁결제원과 협업해 진행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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