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형IRP간 이전과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을 표준화했으며, 근로자가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면 계약이 이전되도록 간소화했다.
절차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이전신청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다르고 금융회사의 잦은 수정·보완 요구로 이전이 지연되어, 기업·근로자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하여 이전신청만 하면 후속업무는 금융회사간 표준절차에 따라 익 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된다.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D+2일까지 처리된다.
만일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를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 또는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상이한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하여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서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DB는 1개(신청서), DC·기업형IRP는 2개(신청서, 가입자명부)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기업이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 등을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하고, 이전의사 재확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이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전 간소화로 인하여 기업·근로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개인형IRP간, 연금저축-개인형IRP간 이전 간소화를 통해 지난 상반기중 개인형IRP·연금저축 이전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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