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갈아타기’ 고객 잡기
IRP 적립금은 2015년 말 처음 10조원을 넘어서고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말 20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2019년 연간 증가액(6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IRP 적립금 증가세가 가파른 셈이다. IRP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연말정산을 앞둔 시기에 적립금이 많이 늘어나곤 했는데, 올해는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도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불입 가능하며,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해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혜택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 은행권의 IRP ‘고객모시기’도 열기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도 9월 말까지 개인형 IRP 신규 가입 고객과 계좌 이전 고객 대상으로 ‘올~해피(All happy)!’ 이벤트를 실시하고 경품 등을 증정한다. NH농협은행도 9월 30일까지 NH농협은행에서 개인형IRP에 가입하거나 다른 금융기관 IRP(또는 연금저축)에서 계좌이체(계약이전)를 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개인형 IRP 신규, 자동이체 등록, 보유상품을 변경하는 고객 대상으로 ‘나의 IRP 성적표를 확인하세요!’ 상품 증정 이벤트를 한다. 또 신한 모바일앱 ‘쏠(SOL)’에 미래설계 웹 카드뉴스인 ‘IRP 비타민’을 제공해서 IRP 가입부터 수익률관리, 연금수령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수익률 사후관리·최적상품 제공 과제
퇴직연금 특성상 ‘안전운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노후자금으로서 수익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수익률이나 사후관리가 고객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저금리 시대 최적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경우 DB형을 제외하고 DC형과 IRP만 가능하다.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주택구입, 주거임차, 천재지변 등이 주요 중도인출 사유로 허용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중도인출하는 경우 저율과세인 연금소득세를 적용한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추세 및 시사점’ 리포트에서 “주택구입 용도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궁극적으로 향후 주택가격 전망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 거시경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또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 등을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을 전반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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