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험연구원 보고서 'IRP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평가 및 과제'에 따르면 55세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IRP에 편입되지 않고, 연금수령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퇴직연금 연속성이 미흡하다. 이에 연구원은 가입의무화 연령을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과도한 중도인출 등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IRP 비중은 10.1%에 불과했다. 55세 이후 퇴직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이 IRP로 편입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등 법정퇴직금제도에 대한 이전 의무화 규정이 미비한 탓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이전되는 대상자 규모는 2018년 기준 83만6944명이다. 이전 금액은 12조4825억원인데 그중 86.9%에 해당하는 10조8470억원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인출에 대한 사유로 주택구입이 35.2%로 가장 많았고,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이 13.9%로 그 뒤를 이었다.
보험연구원은 연금재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유별 한도 설정 등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IRP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생,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국민들에게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가계의 생활자금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 규제를 강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후 정상화 상황에서는 중도인출 사유별 한도 설정, 이직 시 인출 규제 등 인출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