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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의무화 연령 60세로 상향해야"

기사입력 : 2020-07-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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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노후소득 보장 강화 위해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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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의무화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보험연구원 보고서 'IRP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평가 및 과제'에 따르면 55세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IRP에 편입되지 않고, 연금수령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퇴직연금 연속성이 미흡하다. 이에 연구원은 가입의무화 연령을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2년에 시행된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계좌에 적립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도입된 연속성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IRP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2017년에 자영업자, 특수직역연금가입자 등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과도한 중도인출 등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IRP 비중은 10.1%에 불과했다. 55세 이후 퇴직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이 IRP로 편입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등 법정퇴직금제도에 대한 이전 의무화 규정이 미비한 탓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이전되는 대상자 규모는 2018년 기준 83만6944명이다. 이전 금액은 12조4825억원인데 그중 86.9%에 해당하는 10조8470억원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인출에 대한 사유로 주택구입이 35.2%로 가장 많았고,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이 13.9%로 그 뒤를 이었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와 경제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60세, 미국은 70.5세까지 퇴직금을 IRP로 이전할 수 있어 노후 보장의 연속성이 더 높다. 미국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원화로 법정 퇴직금제도 간의 연속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없는 학생, 전업주부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은 소득이 없는 국민까지 가입을 허용해 전 국민 IRP 가입을 유도한다.

보험연구원은 연금재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유별 한도 설정 등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IRP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생,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국민들에게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가계의 생활자금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 규제를 강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후 정상화 상황에서는 중도인출 사유별 한도 설정, 이직 시 인출 규제 등 인출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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