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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 위반' 지와이커머스·미래SCI·이엠앤아이 제재

기사입력 : 2020-10-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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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지와이커머스, 미래SCI, 이엠앤아이 3개사에 대해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지와이커머스에 대여금 허위 계상 등 혐의로 과징금 2억5860만원, 과태료 6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와이커머스는 2017~2018년 ▲대여금 허위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을 지적받았다.

지와이커머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지와이커머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미래SCI(전신 스페로글로벌)는 매출, 매출원가 과대 계상 등으로 과징금 1억980만원, 과태료 8600만원 등 제재를 받았다.

미래SCI는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 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 공시 오류 ▲주요 고객 의존도에 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을 지적받았다.

미래SCI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정진세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미래SCI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직무제한 위반 등을 지적받은 회계법인 성지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등을, 회계법인 상지원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을, 신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4인은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증선위는 관계기업 투자주식 과대 계상 등을 한 이엠앤아이에 대해 과징금 3억4030만원, 과태료 6000만원,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이엠앤아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승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70%와 이엠앤아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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