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권위)는 전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앤코리아에 대해 검찰 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앤코리아는 지난 2017년 탄소 마스크팩 등의 제품을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익인식 등의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함께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아울러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의 처분도 함께 내렸다.
아울러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이앤코리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부과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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