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지금껏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안건 수는 2014년 98건, 2015년 79건, 2016년 81건, 2017년 76건, 2018년 75건, 2019년 58건에 달한다.
또 복수의 투자조합 등을 내세워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신규사업에 대한 허위·과장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도 적발됐다.
바이오 분야 투자를 위한 외부 자금조달(전환사채 발행) 계획 공시를 하였으나, 사실은 차입자금을 활용해 자금조달 외양을 형성한 것이다.
이외에도 ▲상장사 전 임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 지인에게 전달하고, 정보수령자가 회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실현한 사례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의 자금조달 정보를 투자 권유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재무적 투자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직접 장내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례 ▲투자조합을 통해 상장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뒤, 보유 주식의 가치 부양을 위해 상장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해외에서 진행 중인 신기술개발 및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 등이 있었다.
증선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주요사건 요지를 대외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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