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주요 제재사례를 보면 전업투자자 A씨는 자신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했다. 고가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과관여 주문 등을 집중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하는 등 시세를 조종했다.
또 복수의 투자조합 등을 내세워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신규사업에 대한 허위·과장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도 적발됐다.
바이오 분야 투자를 위한 외부 자금조달(전환사채 발행) 계획 공시를 하였으나, 사실은 차입자금을 활용해 자금조달 외양을 형성한 것이다.
이외에도 ▲상장사 전 임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 지인에게 전달하고, 정보수령자가 회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실현한 사례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의 자금조달 정보를 투자 권유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재무적 투자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직접 장내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례 ▲투자조합을 통해 상장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뒤, 보유 주식의 가치 부양을 위해 상장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해외에서 진행 중인 신기술개발 및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 등이 있었다.
증선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주요사건 요지를 대외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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