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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8건 검찰 고발·통보

기사입력 : 2020-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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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8건 검찰 고발·통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18개 안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지금껏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안건 수는 2014년 98건, 2015년 79건, 2016년 81건, 2017년 76건, 2018년 75건, 2019년 58건에 달한다.

주요 제재사례를 보면 전업투자자 A씨는 자신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했다. 고가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과관여 주문 등을 집중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하는 등 시세를 조종했다.

또 복수의 투자조합 등을 내세워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신규사업에 대한 허위·과장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도 적발됐다.

바이오 분야 투자를 위한 외부 자금조달(전환사채 발행) 계획 공시를 하였으나, 사실은 차입자금을 활용해 자금조달 외양을 형성한 것이다.

이외에도 ▲상장사 전 임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 지인에게 전달하고, 정보수령자가 회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실현한 사례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의 자금조달 정보를 투자 권유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재무적 투자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직접 장내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례 ▲투자조합을 통해 상장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뒤, 보유 주식의 가치 부양을 위해 상장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해외에서 진행 중인 신기술개발 및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 등이 있었다.

증선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주요사건 요지를 대외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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