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지난 16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외국계 운용사·연기금 4개사는 올해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전 매도 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기록했다. 이에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로 적발돼 감독당국을 거쳐 제재가 결정됐다.
증선위는 10회에 걸쳐 총 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 연기금 A사에 공매도 금액의 약 27배인 3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상시적 시장감시와 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 영업행위 검사·감독 시 무차입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해 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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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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