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지난 16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간주해 엄정 조치해 왔다.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증선위는 10회에 걸쳐 총 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 연기금 A사에 공매도 금액의 약 27배인 3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한시적 공매도 금지 기간에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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