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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에도…은행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 버젓이 근무

기사입력 : 2020-10-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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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국내 시중 은행들이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은 여전히 현직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은행권 채용 비리 관련 재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우리·대구·광주은행 등 3개 은행에서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었다. 배 의원은 “은행들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후속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중 11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7개 은행은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기소됐다. 올해 9월 말 기준 우리은행을 포함한 4개 시중은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신한, 국민, 하나은행은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부정채용자 근무 현황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29명이 유죄취지에 인용됐고 이 중 19명이 근무 중이다. 대구은행은 24명 중 17명,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했던 2명의 채용자가 자진 퇴사하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상태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상황을 보면 신한은행은 26명 중 1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00~300건의 채용점수 조작에 대해 하급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시중은행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전국은행연합회는 2018년 은행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모범규준은 이미 발생 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고, 권고 사항인 만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부정합격자가 부정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을 은행마다 달리하고 있어 향후 적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배 의원은 “은행장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와 지인 등의 부정 채용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부정 채용된 이들은 지금도 은행 창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앞으로 은행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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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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