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은행권 채용 비리 관련 재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우리·대구·광주은행 등 3개 은행에서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었다. 배 의원은 “은행들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후속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부정채용자 근무 현황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29명이 유죄취지에 인용됐고 이 중 19명이 근무 중이다. 대구은행은 24명 중 17명,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했던 2명의 채용자가 자진 퇴사하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상태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상황을 보면 신한은행은 26명 중 1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00~300건의 채용점수 조작에 대해 하급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모범규준은 이미 발생 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고, 권고 사항인 만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부정합격자가 부정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을 은행마다 달리하고 있어 향후 적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배 의원은 “은행장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와 지인 등의 부정 채용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부정 채용된 이들은 지금도 은행 창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앞으로 은행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