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차·2차 대출 67만 7324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전체 대출의 34%인 22만 8136건에 달했다.
김한정 의원은 “공식통계는 대출 전후 1개월이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을 넘겨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사례가 빈발함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변종꺾기는 신용카드 발급이 16만 97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가입이 6만 9148건,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에 달했다.
△하나은행 3만 5596만건(15.6%) △우리은행 2만 9665건(13%) △농협은행 1만 4718건(6.5%) △신한은행 1만 3977건(6.1%) 순을 이루었다.
전북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실행한 코로나19 대출의 절반 이상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판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대출 받은 지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만 꺾기로 보고 있으며, 신용카드는 대상에서 빠져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법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한정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현행 꺾기 규제를 회피하고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변종꺾기와 같은 끼워팔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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