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결제원 상임고문 위촉 현황’자료에 따르면 역대 금융결제원장들은 퇴직 후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와 업무추진비 등을 받아왔다.
문제는 역대 금융결제원 상임고문 7명이 모두 전임 금융결제원장이었다는 점이다. 신임 원장이 위촉했다고 하나 사실상 ‘셀프 위촉’이나 다름없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상임고문은 고문료 월 500만원, 업무추진비 월 190만원을 비롯해 전용 차량, 유류비 실비 지원 등 특혜를 받아왔다.
최근 상임고문이었다가 물러난 A씨의 경우 고문료 6000만원, 업무추진비 2190만원을 비롯해 G80 차량 등 임기 1년 동안 1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다. 반면 자문 횟수는 한 달에 1~3건에 불과했다.
홍성국 의원은 “사실상 퇴임 장관보다도 나은 과도한 특혜를 누려올 수 있었던 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던 탓”이라며 “감사의 무풍지대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특혜성 예우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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