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 13세 이상이라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 라임은 "개정 이후에도 18세 이상 사용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그간 전동 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 등 원동기와 유사한 규정을 받아왔으나, 개정 이후에는 자전거처럼 취급 받는다.
권기현 라임코리아 대외정책 총괄 이사는 “개정안은 업계 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사고 증가 우려도 많다"며 "라임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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