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스미싱 수법으로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소액결제나 회원 인증 등의 사유로 부모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소개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모님들은 반드시 직접 확인 후 대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녀 사칭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알려드려야 한다”라고 전했다.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와 기관은 합동으로 이같은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나선다.
내달부터는 주요 TV와 라디오 채널을 활용해 공익 캠페인 광고도 시행된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광고 영상에 사용한 것으로 피해의 심각성이 효과적으로 환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보이스피싱 신종사례 및 경각심 제고 메시지를 담은 홍보 영상도 제작해 내달 중에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인기 유튜브 채널 등과 협업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배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경고문자를 재난문자로 발송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행안부)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새로운 피싱 기법들이 생길 때마다 알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들도 코로나19, 추석명절 등의 상황을 악용한 허위 내용의 문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며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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