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스미싱 탐지 건수는 지난 8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378% 증가했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도 등장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과기부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스미싱 정보공유 등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오는 2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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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석명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장을 행정안전부 및 금감원 지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사이버범죄 예방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피해 예방 수칙과 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주요 포털사와 중고물품거래기업 등과 협업하여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용자들게는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 조회와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 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고 공인된 앱마켓을 통해 다운로드 및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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