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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쉬운 우리말] 보이스피싱은 '사기전화'

기사입력 : 2020-08-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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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가지 짧은 이야기! ⑨


자나 깨나 조심해야 할 게 옛날엔 불조심이었다면 요즘은 금융사기다. 금융과 관련된 범죄 중에서 파밍과 피싱, 스미싱과 같은 신종범죄는 몇 번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래도 사기 수법이 많이 알려져 이에 대한 대처법도 많이 회자되고 있다. 심지어는 사기범이 당황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사기 수법 또한 날로 발전하고 있다.

피싱(phishing)은 물고기를 낚시하는 것과 비슷한 수법이라 해서 생긴 신조어이다. 전자우편, 문자 등을 이용해 믿을 만한 사람이나 기관이 보낸 것처럼 속여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와 같이 중요한 금융정보를 탈취하려는 수법으로 ‘전자금융사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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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서 돈을 보내라거나 협박을 하는 게 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라 불리는 ‘사기전화’, ‘전화 금융사기’는 특히 노년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로 보내온 무료 쿠폰이나 초대장, 청첩장 등을 클릭하게 되면 악성부호(코드)가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소액결제가 되거나 금융정보가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게 된다. ‘스미싱’은 우리말로는 ‘문자결제 사기’로 쓰면 된다. 더 줄여서 ‘문자사기’로 써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파밍(pharming)’은 전자금융사기 기법 중 하나로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컴퓨터 사용자가 미리 심어놓은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빼가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국어원은 ‘인터넷 금융사기’로 순화했다. 인터넷 주소를 아무리 정확하게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스미싱보다 더 위험하다.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황인석 경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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