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체험단, 리뷰 언급 아닌 광고 명시 방식 적용
카카오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 필수, 관련 내용 모니터링
유튜브, 관련 정책은 있으나 직접 제재 미비 공정위 요청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오늘 9월 1일부터 유튜브 등 각종 1인 방송 및 영상 플랫폼에서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고 '내돈내산', 본인의 돈으로 구매한 상품, 서비스인 점을 강조하며 홍보해 많은 논란을 야기한 '뒷광고'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은 운영원칙을 개정하며 뒷광고 금지에 따라 개정된 운영원칙을 적용해 뒷광고를 엄중하게 제재한다.
네이버 측은 체험단, 리뷰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가 아닌 척하고 광고임을 알기 어렵게 하던 과거 콘텐츠 제작, 유통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무상 제공받아 사용한 후기임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뒷광고를 막는다.
이어 네이버는 이용자의 불법적인 광고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네이버TV에서 기존 영상을 삭제하거나 콘텐츠 등록을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치를 강화한다.
카카오 또한 경제적인 대사를 받은 상품 추천, 후기가 포함된 콘텐츠는 경제적인 이해 관계를 공개해야 하며, 관련 내용은 모니터링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민경과 한혜연 등으로 불거진 뒷광고 논란에서 대다수 1인 방송인들이 사용했던 유튜브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은 다소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한혜연이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에서 본인의 돈을 무더기로 써서 특정 상품을 구매했다고 언급하고 있다/사진=한혜연 유튜브
유튜브 측은 동영상 콘텐츠에는 유료 간접광고, 보증광고 등의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유튜버와 브랜드는 공개 시점 방식, 공개 대상을 포함해 콘텐츠의 유료 프로모션을 공개할 법적 의무의 이해, 준수 책임이 있다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유료 프로모션의 포함 경우 도움말에 따라 고급 설정에서 '동영상에 유료 프로모션 포함' 체크박스를 선택해 유튜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유튜브의 광고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뒷광고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알렸다.
하지만, 위반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정위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없어 유튜브가 다소 약한 뒷광고 금지 전략을 세운 것 같다는 업계 반응도 나온다.
공정위는 향후 구글과 만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뒷광고 제재 강화를 요청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뒷광고 제재와 공정위의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해 "뒷광고를 완벽하게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마음 먹고 협찬이 아닌 것처럼 숨기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뒷광고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상황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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