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가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