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방통위가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 조장, 방역활동 방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다. 이에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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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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