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7일부터 13일까지 갤럭시노트20 사전 예약 기간 중 사기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3사에 유통현장 교육과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9일 요청했다.
또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일반 판매자가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개통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들 중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방통위는 “유통점 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돼 있지 않거나, 휴대폰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현금 지원을 제시할 경우 사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판매자의 신원이 확실한지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휴대폰 사기 피해를 겪은 소비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내 이동전화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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