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25일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속고발제는 담합 등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수사·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가격·입찰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 담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된다. 또한 기업 결합 등 일부 불공정 거래 행위에서는 형벌을 폐지한다.
기업집단 규율법제도 개선한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도 강화한다. 상장사 20%→30%, 비상장사 40%→50%로 올린다.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상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불합리·불명확한 법령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다중대표소송제를 통해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해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 내부통제·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골자로 한다.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현재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그룹 지정 시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대표금융회사는 소속 금융회사들과의 합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과 위험관리를 위해 소속금융회사 공동으로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한다. 또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도 점검한다.
정부는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이들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등 이번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정부 측은 “향후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될 것”이라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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