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상장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방문교육을 전면 중단하고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했다.
교육내용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불공정거래 규제제도와 지분변동 보고사항 등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상장기업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거래소 측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기 이전까지 상장기업 임직원 대상의 쌍방향 화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상장기업에게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강자의 의견을 상시 반영해 교육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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