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구의회는 지난 15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 재개발사업 관련 안건을 비롯해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DDP1·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처리됐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손주하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가 진행됐다. 해당 사안은 경조사 통지 제한 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손 의원의 진술을 통해 일부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고 중구의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손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의결했으며, 해당 안건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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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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