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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법 입법예고…9월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20-06-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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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비지주 금융그룹 대상 통합감독 법제화 추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자료= 금융위원회(2020.06.07)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자료= 금융위원회(2020.06.0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삼성·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 차원에서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면 그룹 대표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제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非)지주 금융그룹 등에 대한 금융그룹감독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2018년 7월부터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시범운영 해왔다. 그동안 모범규준과 제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금융당국·금융회사의 경험, 국제정합성 등을 반영해 이번 제정안이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 된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게 하고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한다.

금융그룹 차원에서 법령준수, 건전경영 등을 위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대표회사 중심으로 구축·운영하도록 규율한다.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평가한다.

금융그룹의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계열사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 등 그룹차원의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토록 한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정부안에는 지난 2년여 모범규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 금융그룹의 ‘공동광고 및 시설 공동사용’ 등을 추가했다.

다만 20대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에 포함된 사항 중 그룹내 금융사-비금융사간 임원겸직·이동 제한, 비금융사 주식취득 한도 법정(法定), 금융당국의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적 자료요구권, 대주주 주식처분명령 등 일부 규제는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금융위는 제정안을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관련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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