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계기업은 상장폐지·관리종목지정우려 기업 등 재무 구조가 부실해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을 뜻한다. 거래소로부터 적발된 12개사는 현재 관계당국에 통보된 상태이다.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주가·거래량 변동 과다 ▲재무구조 부실 ▲취약한 지배구조 ▲사업연속성·공시신뢰성 미비 등이 확인됐다.
이들 한계기업은 주가 및 거래량 변동률이 지수·과거수치에 비해 현저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영업실적이 저조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였으며, 부채 비율도 높았다.
동일종목에서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 비율은 75.0%로 전년(48.4%) 대비 대폭 증가했다. 또 분석대상 12종목에서 모두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포착됐다.
12종목 중 최대주주·임원 등 내부자가 직접 관여한 경우가 5종목이었고, 7종목에서는 준내부자 관여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7종목에서 최근 3년 내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이력이 존재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최대주주변경·자금조달 및 타법인 출자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지배구조 안정성 및 사업연속성이 미약한 특성을 보였다”라며 “투자에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감위는 향후에도 심리 인프라를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혐의 적중률을 제고할 것”이라며 “긴급·중대한 사회적 이슈사건에 대한 신속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슈사건에 적시대응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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