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이동빈 수협은행장(왼쪽)과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오른쪽)이 지난 18일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Sh수협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Sh수협은행이 지난 18일 해양환경공단과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해양환경공단의 다양한 금융업무 지원과 함께 소속 임직원 대상으로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해양 분야 공익상품 금융거래에 따른 일정액을 공익기금으로 조성하여 해양환경보전 활동에 출연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해양환경 분야 공익상품 및 특화 상품을 지속 개발하고,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환경보전 활동에 기여하는 교류협력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동빈 닫기 이동빈 기사 모아보기 Sh수협은행장은 “해양환경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함께 우리바다가 더 나아질 수 있었던 것은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묵묵히 바다를 지켜온 해양환경공단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환경공단과 임직원들이 건강한 바다 만들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금융상품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