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해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게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금액 범위 내로 확대 지원하고, 보증료도 0.1%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특례심사 적용으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신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채권보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대상기업은 재해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이다.
이들은 매출채권 보험가입 시 보험료를 10% 할인받고, 보험금 지급요청 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점 안전지도 및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활용하고, 영업점 업무지속계획(BCP)을 시행해 업무수행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보는 수재의연금 기부 및 구호물품 전달을 통한 재해복구 지원활동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윤대희닫기윤대희기사 모아보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앞으로도 신보의 역량을 집중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신보, 핀테크·소셜벤처 등 100개 혁신 스타트업 선발…오는 19일까지 모집
- 신보, 핀테크지원센터와 핀테크스타트업에 금융·비금융 ‘원스톱’ 지원
- 신보, 제약·바이오·화장품 혁신스타트업 판로개척 지원 나서
- 신보, 7월 코로나19 대응 P-CBO 5200억 공급…하반기 5.5조 지원 계획
- 신보, 올해 일반보증 56조원으로 확대 운용…하반기 전국본부점장회의 개최
- 신보, 자동차부품·해운업 등 6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1.2조원 자금 공급
- 기보·신보·무보, 중소기업 수출 활력 제고 위한 2000억 규모 보증 지원
- 한국형 페이덱스 개발…신보, 상거래 신용지수 전용 보증상품 출시
- 기보-신보, 중소기업 공동구매 보증 지원…각 400억 및 800억 보증지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