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신용지수는 기존 재무제표 위주의 신용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결제기간이나 고용, 부가세, 거래안정성, 신용공여 등 적시성 있는 상거래 관련 정보를 활용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 금융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상거래 신용지수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어 지난 3월 18일에는 빅데이터 기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면허를 허가받아 상거래 신용지수 도입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와 연계한 3000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상품도 출시했다. 전용 보증상품은 기업당 최대 3억원 한도로 운영되며, 기존 평가 시스템상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이 어려웠던 기업도 상거래 신용지수가 우수하면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은 상거래 신용지수 우수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3%p 차감) 등의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이어 “금융회사, 기업 신용평가사(CB)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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