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15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중 13사는 코스닥 상장사로 나노, 디오스텍, 모비스, 세동, 소리바다, 아이엠이연이, 이엠앤아이, 코센, 특수건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오가닉코스메틱홀딩스컴퍼니리미티드,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등이다.
비장상 회사는 글람, 마이지놈박스 등 2개사로 집계됐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0일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 11곳은 오는 9월 14일까지, 주권상장 외국법인 4곳은 9월 28일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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