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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15사에 제재 면제

기사입력 : 2020-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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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15사에 제재 면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돼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15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24일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15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이 중 13사는 코스닥 상장사로 나노, 디오스텍, 모비스, 세동, 소리바다, 아이엠이연이, 이엠앤아이, 코센, 특수건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오가닉코스메틱홀딩스컴퍼니리미티드,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등이다.

비장상 회사는 글람, 마이지놈박스 등 2개사로 집계됐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0일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 11곳은 오는 9월 14일까지, 주권상장 외국법인 4곳은 9월 28일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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