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한도도 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금융위는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도 전인 2006년 제정된 후 큰 변화가 없어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고, 14년만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싣게 됐다.
◇ 'OO페이'로 후불결제 30만원까지 허용
결제대금의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한해 최대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 부여)까지 제공하는 방식이다. 유사 사례 중 하이브리드체크카드 한도 30만원에서 한도 기준을 잡았다. 현재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는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저희가 유사한 행위 또는 카드업계의 의견도 수렴해서 일단 국민들의 편의성 측면이면 대금결제업자의 후불결제는 일단 30만원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현행 200만원(2008년 도입)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높여서 전자제품, 여행상품 등 결제 가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동시에 1일 총 이용한도를 1000만원으로 설정하고 구매이력, 고객요청 등에 따라 충전한도 차등 부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서 보호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적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마이페이먼트는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App)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으로 본격 시행되는 마이데이터(MyData,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연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고객 결제계좌(Payment Account)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에 참가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금융위가 지정하게 된다. 이때 은행 등과 달리 예금과 대출 업무는 제한된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해 충분한 자기자본·전산역량 등을 갖추고 고객자금은 모두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며,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방지 규제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비스간 융·복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전자금융업종도 기능 별로 현 7개에서 3개로 통합·단순화 하기로 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 자본금도 현재 업종별 5~5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용자 측면에서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이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는 체계 확립도 추진키로 했다.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자금이체업자는 이용자자금의 100%, 대금결제업자는 50% 이상을 적용하는 식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에 올 하반기 가이드라인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 금융진출 거센 빅테크 관리 체계 정비
아울러 플랫폼 영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네이버 통장' 등에 따라 대두된 금융회사·빅테크 간 연계·제휴에 대해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의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이다. 명칭, 제조·판매·광고 주체 등 이용자 오인방지, 상품 순위 등 사업자의 인위적 개입 금지 등이 포함된다.
자금이체·대금결제업에서 이용자 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금지되며, 다만 이용자 자금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등을 통한 리워드 형태의 지급 등은 가능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리워드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리워드에 대해 업권에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규율방안은 충분히 논의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제시했다.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주의·협력 노력을 부여하고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책임이 분담되도록 추진한다.
또 기관간 협약으로 운영되어 온 오픈뱅킹,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도 확대해서 국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 전자금융산업과 이용자·가맹점을 보호하기로 했다.
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를 기존 '비대면 거래'에서 태블릿을 이용한 창구거래 등 '디지털 방식의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장해 금융보안 전반, 금융회사 배상책임, 약관, 분쟁처리 및 조정, 거래기록 보존 등 법적 보호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금융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해서는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관리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타 금융회사 등과 연계·제휴 등에 대한 영업시 행위 규제를 도입하고, 빅테크의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시 외부청산 의무화, 합병·영업양수도 인가, 이용자 자금 보호, 역외적용 등을 통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경쟁 및 규제차익 방지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에 적용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도 균형 있게 살피기로 했다.
보안 측면에서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근거 마련 등 IT아웃소싱에 따른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속계획 수립 의무를 금융인프라 기관까지 확대하고, 망분리 규제도 단계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안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전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행정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 실시한다. 혁신안 중 세부 연관 과제는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3분기), 디지털 금융보안 종합방안(4분기) 등으로 순차 발표 한다.
금융위 측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3법에 이은 디지털금융의 법·제도 정비를 완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