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은행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출하는 과정에서 카드나 청약통장, 퇴직연금 등을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꺾기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17개 시중은행과 특수·지방은행 등에 코로나19 대출 과정에서 구속상품 판매 등 불공정 영업행위 여부 등 이달 중순까지 자체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꺾기는 금융회사가 대출 상담이나 실행하며 예·적금을 비롯해 보험, 카드,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가리킨다.
은행법 제52조의2항에 의거해 꺾기를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현장 점검 등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은행권에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대출 과정에서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주의를 준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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