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 수요가 몰려 은행 창구가 다소 붐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창구에서는 방역 조치로 대비하고 고객도 마스크 착용 등이 요청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금리 연 3~4% 수준이다.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다. 대출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거래은행을 방문해 신청하기를 권고되고 있다.
은행에 방문시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다만,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위 6개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아울러 같은날인 18일부터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계 카드사 말고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는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각각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은 창구 혼잡과 방역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2차 대출 신청기간과 중복되는 5월 18일~22일인 신청 첫째 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에서 마스크 판매 방식인 5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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