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확정 사례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3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금융위에서 확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105억2140만원의 과징금 제재안을 올렸는데 증선위에서 감경됐고 이번에 금융위에서 확정했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금액과 농협은행의 법적 지위를 감안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의 원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그동안 OEM 펀드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를 받고 판매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NH농협은행이 사모펀드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OEM 펀드를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금융위에서는 운용사와 펀드 자산 매매를 지원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도 함께 확정됐다. 금융위는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6개월과 함께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아람자산운용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의 제재를 부과받았다.
펀드 내 자산 매매를 지원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에는 각각 과태료 5000만원, 과태료 3750만원씩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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