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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은행업계, 주담대 위축 수익성 '빨간불' 전망…전세대출 속도조절

기사입력 : 2020-06-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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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는 전입·처분요건 강화-사업자 전면금지 여파
전세대출, 리스크경감 '긍정'…회수조치 분쟁은 우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취급 전입·처분요건을 강화하고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면서 은행권은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가파르게 증가한 전세자금대출 관련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서 대출 등 금융 부문 관련 규제는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시 무주택자는 6개월 전입, 1주택자는 6개월내 기존주택 팔고 새집 전입 등 전입·처분 요건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 추가 △ 전세대출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 2억원으로 인하 △ 전국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금지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06.17)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06.17)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은행업계는 일단 종합적으로 신규 대출 감소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예상했다.

예컨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의 경우 현재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20~50%였고, 비규제지역 내 LTV 규제는 따로 없었는데, 이번 대책에서 모든 지역 전면금지로 바짝 조이기로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규 주택구입과 1주택자의 기존 주책 처분과 전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매매 침체에 따른 주담대 시장 위축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담대는 가계대출에서 비중이 가장 큰데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 볼륨을 통해 수익성을 방어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때 전입·처분 요건 관련해서 오는 7월 1일 행정지도 시행에 맞춰 전산개발과 준비를 마쳐야 하는 만큼 관리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대출 회수 조치 관련해서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회수 사유에 대해 고객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담으로 꼽기도 했다.

다만 갭투자 차단에 방점을 두고 전세보증한도 축소, 전세대출보증 제한 등이 이뤄지는 점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던 전세자금대출 속도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로 인한 리스크 경감은 대책의 순기능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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