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수요 유입과 부동산 핀셋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또 한 번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예고했다. 투기과열지구 확대를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된다.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관측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이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의무가 강화되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도 강화된다.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가 대폭 강화되며, 법인 종부세 부담 대폭 인상,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도 추진된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역시 거론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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