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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경기·인천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으로…주택담보·전세대출규제도 강화

기사입력 : 2020-06-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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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대출규제도 강화...투기수요 차단 의지
법인 활용 투기수요 발생 원천차단...주택담보대출 금지 강수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경기·인천·대전 17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며, 규제지역 내 주담대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과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도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규제로, 지난 규제들 못지 않은 고강도 대책이 포함돼 시장에 파장을 주고 있다.

◇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대폭 늘려 비규제지역 집중 투기수요 유입 차단

이번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을 대폭 늘린 부분이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 등) 인천 3개 지역(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개 지역(동·중·서·유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개발호재가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도 마련됐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개발호재 등에 따른 투기 우려가 관측될 경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 역시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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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받는 사람 실거주 요건 강화해 갭투자 차단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안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인하해 갭 투자 발생을 막겠다는 의도도 읽혔다.

◇ 모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가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수의 법인을 활용하여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여러 채 투자하고 과세표준 공제를 통해 종부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향후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한다. 여기에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 과세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법인이 주택(사택 등 제외)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법인이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허들을 높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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